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5.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300-2838 재일46300-2838 재일463002838 19971205 199712 1997 12 05
요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주택이 완성된 후에 양도하더라도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주택을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시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비용지불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액계산 요령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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