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5.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
재일46300-2840 재일46300-2840 재일463002840 19971205 199712 1997 12 05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됨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고 또 양도하는 주택이 3년이상 보유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후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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