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5.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300-2841 재일46300-2841 재일463002841 19971205 199712 1997 12 05
요지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됨
본문
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발령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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