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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5.

장기할부조건인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재일46300-2842 재일46300-2842 재일463002842 19971205 199712 1997 12 05

요지

토지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해 영수하고 첫 회 부불금지불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불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첫 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 또는 양도일로 봄

본문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영수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불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불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첫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보는 것임. 다만, 첫회 부불금을 지불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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