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6.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기 위한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300-2864 재일46300-2864 재일463002864 19971206 199712 1997 12 06
요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날 부터 1년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친은 60세 이상이나 모친은 55세가 미만인 상태로서 모친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세대와 부친의 세대를 합쳐 하나의 세대가 되었으면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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