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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6.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 여부

재일46300-2866 재일46300-2866 재일463002866 19971206 199712 1997 12 06

요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1.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양도일은 당해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잔금을 받기전에 등기이전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계약의 미이행으로 원인무효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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