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8.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음
재일46300-2871 재일46300-2871 재일463002871 19971208 199712 1997 12 08
요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 또는 소득이 있어도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음
본문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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