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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8.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1세대와 보유기간 여부

재일46300-2874 재일46300-2874 재일463002874 19971208 199712 1997 12 08

요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음으로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됨.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매입(모친명의)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3. 1세대1주택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 변동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사오니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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