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10.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300-2891 재일46300-2891 재일463002891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재개발된 후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재개발된 후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2. 그러나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155조 참조) 3. 귀문 가)의 경우 건설교통부 또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고, 다)의 경우에는 내무부 또는 관할구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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