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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1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의 판정 여부

재일46300-2899 재일46300-2899 재일463002899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 2.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는 상태에서 유상이전에 의한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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