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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11.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및 취득시기 여부

재일46300-2910 재일46300-2910 재일463002910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부수토지로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본문

1.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부수토지로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2. 귀문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1994.01.17자로 준공하여 1997.10.01자로 양도하였으므로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고, 주택의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1994.09.30 이전이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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