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11.
국민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300-2911 재일46300-2911 재일463002911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신축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1. 1986.01.01이후 신축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이상을 5년이상 장기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2. 귀문의 경우 위 1의 요건을 갖춘 연립주택 18세대를 임대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내에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하다가 그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은 1995년이후에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1990년도 부터 임대를 개시한 귀하의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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