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11.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여부
재일46300-2912 재일46300-2912 재일463002912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귀문의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1993.01.25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3년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2. 배우자와 이혼한 후 1988.04.25자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1993.01.25자로 양도(잔금수령)하고 같은 날 1주택을 소유한 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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