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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11.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300-2914 재일46300-2914 재일463002914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던 세대가 당해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1.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던 세대가 당해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2. 이 경우 주택이 2필지 토지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주거 단위로서 같은 울타리내에 소재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주택의 부수토지(건물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을 제외)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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