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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2.

국가에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일46014-2347 제일46014-2347 제일460142347 19971002 199710 1997 10 02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1992.l12.31 이전에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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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일46014-2347 제일46014-2347 제일460142347 19971002 199710 1997 10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