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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6.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여부

재삼46014-1104 재삼46014-1104 재삼460141104 19970506 199705 1997 05 06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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