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8.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입주자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126 재삼46014-1126 재삼460141126 19970508 199705 1997 05 08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편의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위원회라는 단체명의로 증여등기한 후 입주자들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입주자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편의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위원회"라는 단체명의로 증여등기한 후 입주자들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입주자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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