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12.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삼46014-1161 재삼46014-1161 재삼460141161 19970512 199705 1997 05 12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야를 매입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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