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23.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재삼46014-1293 재삼46014-1293 재삼460141293 19970523 199705 1997 05 23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의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된 것)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의 의한 납부기한까지 같은법 제73조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같은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재삼46014-1293 재삼46014-1293 재삼460141293 19970523 199705 1997 05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