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28.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334 재삼46014-1334 재삼460141334 19970528 199705 1997 05 28
요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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