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28.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한 경우 적정시가의 산출
재삼46014-1338 재삼46014-1338 재삼460141338 19970528 199705 1997 05 28
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가액은 시가로 봄
본문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된것)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1번)의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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