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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6.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공제액

재삼46014-1358 재삼46014-1358 재삼460141358 19970602 199706 1997 06 02

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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