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6. 5.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
재삼46014-1395 재삼46014-1395 재삼460141395 19970605 199706 1997 06 05
요지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34조의2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또한 같은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같은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주식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사실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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