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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6. 9.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의 평가방법

재삼46014-1407 재삼46014-1407 재삼460141407 19970609 199706 1997 06 09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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