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6. 9.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시 재산의 평가액
재삼46014-1409 재삼46014-1409 재삼460141409 19970609 199706 1997 06 09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대가라 함은 당해 재산을 양수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대가”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및 대급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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