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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6. 19.

1인이 여러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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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직계존속 및 사촌동생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각호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직계존속 및 사촌동생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30 개정) 제53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증여받은 날부터 0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하며,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방법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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