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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6. 26.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의 정의

재삼46014-1565 재삼46014-1565 재삼460141565 19970626 199706 1997 06 26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

1.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 (법률 제14469호, 1994.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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