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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 30.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공제여부

재삼46014-168 재삼46014-168 재삼46014168 19970130 199701 1997 01 30

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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