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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14.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재삼46014-1710 재삼46014-1710 재삼460141710 19970714 199707 1997 07 14

요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구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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