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16.
공익법인 등의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재삼46014-1753 재삼46014-1753 재삼460141753 19970716 199707 1997 07 16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외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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