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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21.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대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1782 재삼46014-1782 재삼460141782 19970721 199707 1997 07 21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당시의 주소지에서 전출한 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개정된 것)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당시의 주소지에서 전출한 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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