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23.
재차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과세함
재삼46014-1804 재삼46014-1804 재삼460141804 19970723 199707 1997 07 23
요지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3.12.31 이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대생략할증 과세하지 아니하며, 1977.01.01 이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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