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25.

합병ㆍ피합병 법인의 출자 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14-1829 재삼46014-1829 재삼460141829 19970725 199707 1997 07 25

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합병당사법인의 주식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B/A >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함. 같은법시행령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BA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합병ㆍ피합병 법인의 출자 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14-1829 재삼46014-1829 재삼460141829 19970725 199707 1997 07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