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25.

증여세 합산과세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의미

재삼46014-1835 재삼46014-1835 재삼460141835 19970725 199707 1997 07 25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2, 3차증여분을 합산과세되는 경우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라 함은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3차증여분을 합산과세되는 경우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라 함은 2차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기납부세액공제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세 합산과세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의미 (재삼46014-1835 재삼46014-1835 재삼460141835 19970725 199707 1997 07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