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2.
증여재산중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재삼46014-1891 재삼46014-1891 재삼460141891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본문
1.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백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2. 증여세 산출세액등의 자세한 금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시청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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