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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4.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 여부

재삼46014-1899 재삼46014-1899 재삼460141899 19970804 199708 1997 08 04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전)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6조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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