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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12.

주식 등의 실명전환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는 구비서류 등의 여부

재삼46014-1919 재삼46014-1919 재삼460141919 19970812 199708 1997 08 12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명의로 신탁한 사실과 당해 주식 등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전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함)을 타인명의로 신탁한 사실과 당해 주식 등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전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등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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