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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30.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 채무공제 여부

재삼46014-2067 재삼46014-2067 재삼460142067 19970830 199708 1997 08 30

요지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 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 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 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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