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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9. 19.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건물만 증여해도 부속토지에 대해서 과세되는지 여부

재삼46014-2193 재삼46014-2193 재삼460142193 19970919 199709 1997 09 19

요지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본문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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