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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0. 2.

증여취득함에 따라 위 채무부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는지 여부.

재삼46014-2338 재삼46014-2338 재삼460142338 19971002 199710 1997 10 02

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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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득함에 따라 위 채무부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는지 여부. (재삼46014-2338 재삼46014-2338 재삼460142338 19971002 199710 1997 10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