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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0. 16.

실질소유자인 A로 전환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삼46014-2452 재삼46014-2452 재삼460142452 19971016 199710 1997 10 16

요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명의개서한 날이 1988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명의개서한 날이 1988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ㆍ3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343, 1997.02.19 ※ 재삼46014-372, 199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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