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0. 20.
환지예정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2484 재삼46014-2484 재삼460142484 19971020 199710 1997 10 20
요지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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