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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2. 6.

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삼46014-251 재삼46014-251 재삼46014251 19970206 199702 1997 02 06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을 철회한 날부터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 결정통지를 받기전에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철회하였으나 당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철회한 금액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제3호의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을 철회한 날부터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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