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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0. 30.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결정

재삼46014-2564 재삼46014-2564 재삼460142564 19971030 199710 1997 10 30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본문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993호로개정된 것) 제49조제1항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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