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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0. 3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계산 방법

재삼46014-2573 재삼46014-2573 재삼460142573 19971031 199710 1997 10 31

요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 상속받은 소극적 상속재산가액등은 소관세무서장이 포괄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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