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1. 6.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시 차액의 수익해당 여부
재삼46014-2616 재삼46014-2616 재삼460142616 19971106 199711 1997 11 06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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