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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1. 11.

상속세 물납 신청후 물납허가 결정없이 자진철회시 가산금의 징수 여부

재삼46014-2653 재삼46014-2653 재삼460142653 19971111 199711 1997 11 11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물납허가여부 통지일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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