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1. 14.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의 증여 시기 여부
재삼46014-2674 재삼46014-2674 재삼460142674 19971114 199711 1997 11 14
요지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2.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은 증여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각 연도의 수입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률을 원본의 가액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경과연수”는 평가기준일부터 신탁계약의 만기일가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1년 미만의 기간은 경과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증여일 이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이 하락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은 변동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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