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1. 14.
6월내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시 시가의 해당 여부
재삼46014-2679 재삼46014-2679 재삼460142679 19971114 199711 1997 11 14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 전후 0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분할후 매매하지 아니한 토지와매매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등이 동일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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