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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1. 21.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740 재삼46014-2740 재삼460142740 19971121 199711 1997 11 21

요지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출이자 관련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할 대출이자를 대신 변제한 것인지 또는 대출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금액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시공사가 부담한 사업소득세의 비용처리 문제는 시공사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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